[뉴스프라임] 탈북어민 북송 사건, '귀순 진정성' 판단 기준은?<br /><br /><br />탈북 어민 북송을 놓고 여야, 또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강제 북송이냐 정당한 절차였냐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며 실타래는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적 쟁점 부분은 덜어내고 이번 사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지, 3년 만에 주무 부처의 결론이 정반대로 뒤바뀐 근간에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,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고개를 갸웃하실 만한 부분이 집단 살해나 납치 등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3명이 이미 국내에 정착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. 북송된 2명과 이들의 차이점이 뭡니까?<br /><br /> 이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보호 탈북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귀순 의사만 명확히 밝히면 북송이 안 됐던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'북한이탈주민법' 제3조는 "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"고 되어 있는데, 제9조는 "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"고 되어 있거든요? 두 조항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?<br /><br /> 지금 상황을 보면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느냐가 쟁점으로 보입니다.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살인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. 배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증거를 다 인멸했다고 해요. 국내에서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이번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넘어온 경우, 증거가 다 북한에 있을 텐데요?<br /><br /> 사실 이런 판단 기준의 모호성은 헌법상 한반도 영토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모두 한국 국민으로 보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결국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번 사안의 근거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극형이 예상됨에도 북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'고문 위협이 있는 국가로의 범죄 혐의자 송환'을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?<br /><br />#탈북어민 #북송사건 #북한이탈주민법 #유엔고문방지협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